RIS 대학교육혁신본부 소관 위원회 운영 지침 일부개정(2차개정 2024. 6. 10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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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IS 대학교육혁신본부 소관 위원회 운영 지침
<주요 개정내용>
- 소관 위원회의 외부위원 참여비율을 50%이상으로 확대하여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을 제고
- 위원의 연임기한을 2년으로 한정하여 위원회의 투명성 제고
- 융합대학원 신설로 인하여 위원회 안건의 변화내용 반영
- 제정 2023. 11. 24.
- 개정 2024. 2. 20.
- 개정 2024. 6. 10.